제61조(교화프로그램 운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심리치료ㆍ문화ㆍ예술ㆍ체육프로그램,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교도관직무규칙 제61조 · 교화프로그램 운영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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