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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35조

교도관직무규칙 제35조 · 인원점검 등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인원점검 등)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 아래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점검을 매일 2회 이상 충분한 사이를 두고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1항에 따라 인원점검을 한 당직간부는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정직교도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 인원변동 시 등에 수시로 인원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작업ㆍ운동 등 동작 중인 경우에는 항상 시선으로 인원에 이상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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