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63조 (교화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교화상담사회복귀업무수형자교도관필요하다고가족수용자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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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 중 환자, 계호상 독거(獨居)수용자 및 징벌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교화상담(수형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장소와 시기에 하는 개별적인 교화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형자가 환자인 경우에는 의무직교도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30>
②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신입수형자와 교화상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③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④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화상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성격형성 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심리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
2.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3.가족의 이산(離散), 재산의 손실 등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때
4.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경우
5.본인의 수용생활로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운 경우
⑤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화상담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수용자의 죄질, 범죄경력, 교육정도, 직업, 나이, 환경, 그 밖의 신상을 파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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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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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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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직무규칙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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