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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 제24조
교도관직무규칙
제24조
· 서기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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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서기)
①
소장은 회의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지소의 경우에는 총무계) 소속의 교도관 중에서 서기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서기는 회의에서 심의ㆍ지시ㆍ보고된 사항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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