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23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9>
1.교정행정 중요 시책의 집행방법
1의2.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각 과의 주요 업무 처리
3.여러 과에 관련된 업무 처리
4.주요 행사의 시행
5.그 밖에 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소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이하의 교도관을 참석시켜 그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③소장은 회의에서 자문에 대한 조언과 그에 따른 심의 외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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