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98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직업훈련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훈련생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훈련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훈련시설ㆍ장비 또는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4.훈련생이 징벌대상행위를 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5.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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