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59조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정직교도관 중 사회복귀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이라 한다)는 이 장 제1절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
1.수용자의 서신ㆍ집필
2.수용자의 종교ㆍ문화
3.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4.수형자의 귀휴, 사회 견학, 가족 만남의 집 또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이하 이 절에서 "귀휴등"이라 한다)
5.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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