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수용자의 행실 관찰)
①교정직교도관은 직접 담당하는 수용자의 행실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그 결과를 지도ㆍ처우 및 계호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개정 2015.1.30>
②제1항에 따른 관찰결과 중 특이사항은 개요를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수용자의 행실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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