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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88의2조

교도관직무규칙 제88의2조 · 차량 관리 및 차량의 취급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의2(차량 관리 및 차량의 취급)

운전직렬공무원은 차량을 취급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
운전직렬공무원은 직무상 취급하는 차량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ㆍ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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