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8조의2 (차량 관리 및 차량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직렬공무원은 차량을 취급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
②운전직렬공무원은 직무상 취급하는 차량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ㆍ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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