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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90조

교도관직무규칙 제90조 ·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보일러ㆍ전기ㆍ통신 및 오수정화 시설 등 기계ㆍ기구의 취급ㆍ설비 관리
2.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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