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90조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보일러ㆍ전기ㆍ통신 및 오수정화 시설 등 기계ㆍ기구의 취급ㆍ설비 관리
2.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관리운영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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