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작업 감독)
①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작업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작업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의 작업실적 등이 교정성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업일과표를 매일 작성하는 등 작업관계 서류를 철저히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29조(작업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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