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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49조

교도관직무규칙 제49조 · 당직간부의 편성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당직간부의 편성)

당직간부는 교대근무의 각 부별로 2명 이상 편성한다. 이 경우 정(正)당직간부는 1명, 부(副)당직간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당직간부는 교정관 또는 교감으로 임명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사정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교위 중 적임자를 선정해 당직간부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정당직간부 및 부당직간부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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