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67조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정직교도관 중 분류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이라 한다)는 이 장 제1절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
1.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의 조사ㆍ측정ㆍ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
2.교육 및 작업의 적성 판정
3.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변경
4.가석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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