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비상소집 응소) 교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비상상황"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2>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태
2.화재,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ㆍ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이하 "교정사고"라 한다)
제15조(비상소집 응소) 교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비상상황"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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