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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65조

교도관직무규칙 제65조 · 사회복귀 지원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사회복귀 지원)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석방 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을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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