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①당직간부는 교정직교도관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안과장(이하 이 절에서 "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교정직교도관은 점검 면제 통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30>
③교정직교도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1.30, 2021.12.14>
제50조(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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