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66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수형자의 뉘우치는 정도 등에 따라 수용 및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교화프로그램 시행 등의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심경변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석방예정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수용자가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5.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은 경우
6.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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