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0조 (의약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무직교도관은 의약품을 교도관용, 수용자용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제1항에 따른 수용자용 의약품은 예산으로 구입한 것과 수용자 또는 수용자 가족 등이 구입한 것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유독물은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보관장소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④약무직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태에 대비해 필요한 약품을 확보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그 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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