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92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담당 직무에 관한 작업공정 및 운용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기계ㆍ보일러설비, 전기ㆍ통신 및 오수 정화시설 등 기계와 기구의 설치, 수리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
3.보일러설비 또는 통신장비 등의 정기점검 등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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