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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87조

교도관직무규칙 제87조 · 시설공사 및 기술지도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시설공사 및 기술지도)

기술직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직교도관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기술직교도관은 수형자의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이 따르는 기술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를 그 작업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형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 따른 작업은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을 마친 후에는 기계ㆍ기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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