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7조 (시설공사 및 기술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직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직교도관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설공사 및 기술지도기술직교도관수형자작업기술지도상관법무부장관이신축ㆍ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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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술직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직교도관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기술직교도관은 수형자의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이 따르는 기술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를 그 작업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형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 따른 작업은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을 마친 후에는 기계ㆍ기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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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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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직무규칙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직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직교도관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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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