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1조 (교정직교도관 등에 대한 의료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무관은 의료과 및 의료수용동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에 대해 월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소독, 그 밖의 의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의무관은 간병수용자에 대해 간호방법, 구급요법 등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
교정직교도관 등에 대한 의료교육의무관교정직교도관간호방법이상의료수용동간병수용자훈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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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무관은 의료과 및 의료수용동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에 대해 월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소독, 그 밖의 의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2015.1.30, 2023.1.11>
②의무관은 간병수용자에 대해 간호방법, 구급요법 등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 <개정 2023.1.11>
③의무관은 교도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간호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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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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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직무규칙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관은 의료과 및 의료수용동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에 대해 월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소독, 그 밖의 의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의무관은 간병수용자에 대해 간호방법, 구급요법 등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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