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51조 (근무상황 순시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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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간부는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ㆍ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근무상황 순시ㆍ감독) 당직간부는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ㆍ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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