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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51조

교도관직무규칙 제51조 · 근무상황 순시ㆍ감독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근무상황 순시ㆍ감독) 당직간부는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ㆍ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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