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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52조

교도관직무규칙 제52조 · 임시 배치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임시 배치) 당직간부는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을 여닫거나 여러 명의 수용자를 이동시키는 등 계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식 중인 교정직교도관 등을 특정 근무지에 임시로 증가시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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