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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82조

교도관직무규칙 제82조 · 사망진단서 작성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사망진단서 작성) 의무관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검시(檢屍)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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