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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 제22조
교도관직무규칙
제22조
· 회의의 구성과 소집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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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회의의 구성과 소집)
①
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다.
②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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