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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42조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 정문 근무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정문 근무)

정문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이하 이 조에서 "정문근무자"라 한다)은 정문 출입자와 반출ㆍ반입 물품을 검사ㆍ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정문근무자는 제1항의 검사ㆍ단속을 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출입자 중 여성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정문근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사 도중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입 등을 중지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문근무자는 수용자의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 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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