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 (보건위생직교도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위생직교도관이 담당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1.의무직교도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
가.수용자의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의료
나.교정시설의 위생
다.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2.약무직교도관
가.약의 조제
나.의약품의 보관 및 수급(受給)
다.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라.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간호직교도관
가.환자 간호
나.의무관의 진료 보조
다.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라.「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
마.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4.의료기술직교도관
가.의화학적 검사 및 검사장비 관리업무
나.의무관의 진료 보조
다.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라.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5.식품위생직교도관
가.식품위생 및 영양관리
나.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다.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보건위생직교도관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건위생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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