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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17조

교도관직무규칙 제17조 · 이송 시 수용기록부 등의 인계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이송 시 수용기록부 등의 인계)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 수용자를 이송(移送)하는 경우에는 수용기록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 등 개별처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정시설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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