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교정시설의 경계 등)
①교정직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중요시설 등을 경계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교정직교도관이 제1항에 따라 경계 또는 순찰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시선 내에 있는 구역ㆍ시설 등을 감시하여 교정사고와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등을 예방ㆍ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25.4.22>
제43조(교정시설의 경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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