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생활지도 등)
①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건전한 국민정신과 올바른 생활자세를 가지도록 생활지도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육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용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26조(생활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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