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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26조

교도관직무규칙 제26조 · 생활지도 등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생활지도 등)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건전한 국민정신과 올바른 생활자세를 가지도록 생활지도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육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용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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