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47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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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정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교정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2.수용자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수용자의 심경에 특이한 동요(動搖)나 변화가 있는 경우
4.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5.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은 경우
6.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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