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96조 (훈련시설 등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훈련시설 등의 점검)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에 사용하는 시설, 장비 또는 기계 등의 상태를 훈련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에 각각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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