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의3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조문 요약
공단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연금보험료납부고지서가입기간납부고지본인부담납부기한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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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공단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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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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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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