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조문 요약
공단이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상법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법인복지사업출자설치ㆍ공급ㆍ임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3.19>
②공단이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7.1>
1.출자의 필요성
2.해당 복지사업의 개요
3.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이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