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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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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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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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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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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