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0.9.29>
1.교육훈련사업
2.훈련매체, 훈련과정, 훈련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3.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4.조사ㆍ연구사업
②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3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9.29>
③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