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농업기계 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개정 2025.5.7>
②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영상물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된 형식표지판
2.인수 시 농업기계의 중량
3.농업기계의 해체 과정
4.폐기 후 농업기계의 상태(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보호구조물 폐기 상태를 포함한다)
③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6.21>
1.경운기
2.트랙터
3.관리기
4.이앙기
5.콤바인
6.스피드스프레이어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폐기 농업기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6.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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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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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3 ·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3. 7. 20.>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폐기신고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폐기일 폐기신고 대상 농업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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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4 ·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신설 2023. 7. 20.>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 폐기의뢰자 (최종소유자) | 성명 (상호명 및 대표자) |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폐기 농업기계 | 기종명 | | 제조(공급)사 | 형식명 | |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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