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농업기계 폐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개정 2025.5.7>
②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영상물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된 형식표지판
2.인수 시 농업기계의 중량
3.농업기계의 해체 과정
4.폐기 후 농업기계의 상태(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보호구조물 폐기 상태를 포함한다)
③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6.21>
1.경운기
2.트랙터
3.관리기
4.이앙기
5.콤바인
6.스피드스프레이어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6항에 따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폐기 농업기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6.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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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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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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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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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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