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판매가격
2.인도 날짜
3.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내용(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발행한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ㆍ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ㆍ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에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판매할 경우 교환ㆍ환불 규정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5.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농업기계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6.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 재발 통보를 받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②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1.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2.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3.차동장치, 차축, 차륜, 타이어 등 주행장치
4.유압장치
5.조향장치
6.제동장치
7.완충장치
8.주행과 관련된 배터리
9.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10.차대(차대가 없는 농업기계는 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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