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2.11, 2022.6.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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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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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임대사업 시행기준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000원 4) 300만원 이상…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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