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작물공장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6, 2012.1.26, 2012.5.14, 2024.8.13>
1.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
2의2. 지목이 전ㆍ답인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입목 및 대나무의 벌채
3.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주택ㆍ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수용재결취소
기존 산업단지 안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에 관한 수도법 시행령 경과조치와 사업인정 불가쟁 뒤 재결취소 제한, 해석상 다툼 있는 하자의 명백성 부정에 관한 판례입니다.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개정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독물 제조업을 등록하여 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개정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에 근거하여 해당 공장에서 취급하는 유독물을 추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등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함)에 대하여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각 호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이 정해지는 경우는 지역ㆍ지구등 지정 시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의 제한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 폐수배출량을 증가하는 것은 수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하며, 관할구역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
수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