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6, 2012.1.26, 2012.5.14, 2024.8.13>
1.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
2의2. 지목이 전ㆍ답인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입목 및 대나무의 벌채
3.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주택ㆍ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