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를 제외하는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와 관련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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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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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 기준
1. 해당 기자재의 기술 수준 가.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한지 10년이 지난 경우일 것 나.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이용효율에 대한 기술 수준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 2. 해당 기자재의 보급 정도 가. 해당 기자재의 연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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