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의13조 (검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6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검사의 면제통계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검사기관공단이사장검사제조업자요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6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1.별표 3의6에서 정한 검사
2.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ㆍ일정량 이상 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수준이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 이상일 것
나.제조시설ㆍ검사시설ㆍ기술인력 등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조건에 적합한 공정 및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2의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3.「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가.검사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검사대상기기
나.최초 설치 후 5년 이내이고 연속하여 2회 이상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4.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가.별표 3의7의 요건을 갖춘 제조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별표 3의8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5.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사용자에 대한 계속사용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및 개조검사
가.별표 3의7의 요건을 갖춘 사용안전보험으로서 약정보험금액이 400억원 이상인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보험가입일 현재 최근 2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검사가 면제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공단이나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당 요건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1.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보험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3.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4.그 밖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 등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의 면제 범위, 검사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6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