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는 별표 3의9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의 자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3>
②별표 3의9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의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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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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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9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
관리자의 자격 | 관리범위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 용량이 10t/h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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