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직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23>
②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ㆍ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캐스케이드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8.7.23, 2021.10.12>
③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직무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5.28>
1.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2.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3.검사대상기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4.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운전ㆍ조작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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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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