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5 (특정열사용기자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5(특정열사용기자재) 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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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
구분 | 품목명 | 설치ㆍ시공범위 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 해당 기기의 설치ㆍ배관 및 세관 태양열 집열기 | 태양열 집열기 | 해당 기기의 설치ㆍ배관 및 세관 압력용기 |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 해당 기기의…
제31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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