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7(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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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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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4 ·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검사의 종류 | 적용대상 | 근거 법조문 제조검사 | 용접검사 | 동체ㆍ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구조검사 | 강판ㆍ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ㆍ확대ㆍ조립ㆍ주조 등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설치검사 | 신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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