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1의2조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사용자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등록령운영기관제5호의3서식등록ㆍ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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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1.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등록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3.3.23, 2015.7.7>
③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한 자가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휴업, 폐업 등으로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속사업체 등의 장(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대표를 포함한다)은 즉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등록의 해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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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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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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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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