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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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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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1.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등록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3.3.23, 2015.7.7>
③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한 자가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휴업, 폐업 등으로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속사업체 등의 장(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대표를 포함한다)은 즉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등록의 해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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