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2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에 따른 공급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리비(타이어ㆍ창유리ㆍ휠ㆍ범퍼 또는 등화장치를 공장 출고 당시와 동일한 성능의 제품으로 교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가 소요되는 하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리비는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책정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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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2. 17.> 자동차제작증 제 호 자동차의 표시 | 제원관리 (신고)번호 | | 차대번호 | 차종 | | 원동기형식 |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전기자동차만 해당) | (구동축전지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 차명(형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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