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의2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ㆍ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법 제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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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2 ·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5. 1. 10.>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구매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 상기 본인은 아래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서명 또는 인) 자동차 정보 | 차종 | 제작연월일 차명(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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