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28의2조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4-2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고지의무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자동차하자제작ㆍ조립제10호의2서식제28의2조국토교통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ㆍ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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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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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규칙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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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