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의2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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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ㆍ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ㆍ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법 제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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