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28의3조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4-2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자동차구동축전지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2.구동축전지가 장착된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에 따른 이륜자동차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자동차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제조연월과 제2호의 관리번호는 자동차를 인도할 때까지 제공할 수 있다.
1.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생산국가 및 제조연월
2.구동축전지의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3.구동축전지의 용량 및 정격전압
4.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5.「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4호에 따른 구동전동기의 최고출력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
2.자동차 매매계약서에 기재
3.자동차 인수증에 기재(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자동차 취급설명서, 안내문 등 서면자료 제공
5.정보통신망을 통한 안내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구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확인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구매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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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규칙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자동차등록규칙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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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